고객님의 주식투자자금을 지원해드립니다.
이용가능금액
최대 3억 원
연 이자율
5.30% ~ 8.90%
매매시간 | 08:30~15:30 (오전 동시 호가부터 주문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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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시간 |
대출(입금) |
08:10∼16:30 까지 (고객 부담 인지세 차감 후 입금) |
이자(출금) |
09:30, 16:10 (부분출금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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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상환/중도해지(출금) |
08:10∼16:00 까지(전액출금방식 : 출금액 부족 시 상환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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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상환(출금) |
09:00~16:00 (부분 출금 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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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컷(출금) |
16:00 (전액/부분 출금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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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 매매 주문은 지정가, 시장가로만 가능 (조건부지정가, 최유리지정가, 최우선지정가 주문 불가) |
거래가능종목 | ◈ KOSPI, KOSDAQ 상장 일반 종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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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유형 |
◈ 100% 현금거래에 한함 (신용거래/미수거래/공매도 거래 불가) |
매매 거래 금지 종목 | 매수 | 보유 | 보유금지시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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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리종목 | 불가 | 불가 | 편입 후 재거래 즉시 | |
2) 거래정지예정종목 | 불가 | 불가 | 거래정지 전일 | |
3) 권리락종목(배당락 제외) | 불가 | 불가 | 기준일 2일전(권리락 전일) | |
4) 감자/합병/분할/액면변경 등 | 불가 | 불가 | 거래정지 전일 | |
5) 투자경고/위험/단기과열종목/투자주의환기 | 불가 | 일별조회 | ||
6) 액면가 100% 이하 종목 | 불가 | 전일기준 | ||
7) 시가총액 100억원 미만 종목 | 불가 | 전일기준 | ||
8) 소수거래원에 집중된 대량 매도거래 종목 | 불가 | 일별조회 | ||
9) 신규상장종목 | 불가 | 상장일에 한함 | ||
10) 최근 7영업일간 주가하락 50% 이상 종목 | 불가 | 일별조회 | ||
11) 시세 급변에 따른 조회공시요구 종목 | 불가 | |||
12) 보호예수 해제 후 5영업일 이내 종목 | 불가 | |||
13) 5일 평균거래량 1천주 미만 종목 | 불가 | |||
14) 정리매매 종목 | 불가 | 불가 | 정리매매시작일 | |
15) 5일 평균거래대금 5천만원 이하 |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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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좌담보비율 및 한종목 투자한도
구분 | 자동반대매매비율 | 한종목 투자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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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품 | 120% | 100% |
확대상품 | 120% | 40% |
매수동결제한 | ◈ 장중 담보율이 로스컷비율 이하로 하락하는 경우, 신규 매수 불가능. ※ 로스컷 비율 +3% 초과 시 매수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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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종목매수제한 | ◈ 특정종목에 대한 편중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본 상품 이용 전체 고객이 매입할 수 있는 주식 수량을 해당종목 총 상장주식수의 3% 이하로 제한 됨. |
유동성제한 | ◈ 종목별 5일 평균거래량의 30% 이상 매수금지. ※ 신규등록주의 경우 등록 후 4일까지는 해당일수만큼의 평균거래량 기준. |
금융사지정(시스템제한)매수불가종목 | ◈ 시스템(RMS)에서 고객투자안전을 위해 매수금지로 설정한 종목 매수금지. |
주식매수청구권행사제한 | ◈ 대출계좌는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가 제한됨. |
정리매매종목 | ◈ 정리매매종목 지정 시 최저 호가(1원)로 반대매매가 실행됨. |
◈ 주식 출고 : 불가능
◈ 주식 입고 : 매수/보유불가 종목을 제외한 계좌대체를 통한 주식입고 가능(타사입고 및 현물입고 제한)
자동반대매매 실행하는 경우 | 자동반대매매 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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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일 오후 6시 기준 담보비율이 로스컷 비율 이하인 계좌 중 익일 오전 8시 45분까지 담보비율이 로스컷 비율을 초과하지 못하는 경우 |
=> 오전 동시호가부터 반대매매 |
2. 보유주식 중 관리/거래정지로 편입예정 |
=> 편입 전일 오전동시호가부터 또는 편입 후 재거래 즉시 |
3. 권리락 등 주권의 변동이 생기는 종목을 기준일 3일 전까지 전량 매도하지 않은 경우 |
=> 권리락 전일(기준일 2일전) 오전 동시호가부터 |
4. 보유주식 거래정지로 편입예정종목 |
=> 거래정지 전일 오전 동시호가부터 |
5. 합병/분할, 액면변경, 감자종목을 기준일 3일전까지 전량 매도하지 않은 경우 |
=> 기준일 2일전(거래정지전일) 오전동시호가부터 |
6. 대출 해지 사유 발생(만기경과/기한이익상실) 후, 대출금 상환이 지연되는 경우 |
=> 대출 해지 사유 발생일 D+1 영업일 오전 동시호가부터(단, 고객응대결과에 따라 담당자가 조절 가능함) |
7. 정리매매 종목을 보유한 경우 |
=> 정리매매 시작일 |
※ 권리락 및 합병/분할, 액면변경, 감자 등으로 인한 반대매매 경고 SMS: 반대매매실시 전 발송 (1일전)
증권계좌 담보비율 |
◈ 담보비율산정 = (장중 실시간)계좌평가금액 ÷ 대출원금 × 100 ◈계좌평가금액 = 주식잔고평가금액(장중 실시간 보유주식수 × 현재가) + 예수금 ※ 예수금 : D+2일 예수금 (대출원금 발생시, 예수금에 포함됨) ◈ 현금인출 시 보유금지종목을 보유하는 경우: 계좌평가금액에서 제외 ◈ 신주인수권증서 등 대출계좌 거래가능 종목이 아닌 종목은 평가제외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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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컷 (반대매매) |
◈ 로스컷(반대매매)이 발생하는 경우 ① 당일 오후 6시 기준 증권계좌 담보비율이 로스컷비율 이하 도달 계좌 중 익일 오전 08:45까지 담보비율이 로스컷비율을 초과하지 못한 계좌 => 오전 동시호가(08시 45분) 대출원리금 상환에 필요한 수량만큼 로스컷(반대매매) 실행 ② 대출 해지사유 발생(만기경과/기한의이익상실) 후, 대출금 상환이 지연되는 경우 => 대출 해지사유 발생일 1영업일 오전 동시호가 자동반대매매 실행 ※ 제3자가 증권계좌에 (가)압류 조치를 한 경우, 고객기한의 이익상실로 인한 로스컷 반대매매 실행됨 ◈ 로스컷(반대매매) 금액 및 수량 ① 반대매매 금액: 대출 원리금 상환에 필요한 금액만큼 로스컷 반대매매 실행 ② 반대매매 수량: 로스컷발생일(반대매매 실행일)의 하한가를 기준으로 반대매매 수량 계산 ③ 반대매매 순서: 보유종목의 종목코드 순서에 따라 반대매매 실행 ※ 보유금지 종목이 있을 경우에는 보유금지 종목이 최우선 ※ 고객이 반대매매 주문 전에 매도 주문을 실행하였을 경우는 해당 종목의 수량을 우선적으로 매도 하는 것으로 간주 ◈ 반대매매는 장중, 장후시간외종가 거래를 통해 대출원리금 상환에 필요한 현금이 확보될 때까지 실시됨 ◈ 로스컷(반대매매) 후 출금: 원금/이자 일괄청구방식, 부분출금 가능 ※ 로스컷으로 대출약정 해지 시, 대출원리금을 초과하는 손실금액이 발생할 경우 차액만큼 입금해 주셔야 하며, 손실금액 미입금시에는 입금일까지 연체이자율이 계속 적용됨 ◈ 로스컷이 발생한 증권계좌는 계약해지 시까지 매매가 제한되고, 대출원리금 상환에 필요한 현금이 확보되지 않는 계좌에 주식이 입고되는 경우, 입고된 주식에 대한 추가 로스컷이 실행되므로, 로스컷 이후에는 주식(현물)입고가 되지 않도록 유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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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컷 경고SMS |
◈ 실시간 담보비율이 로스컷 비율, 로스컷 비율+3%, 로스컷비율+5% 도달 시 ◈ 당일 16시 30분 ~ 18시 30분 : 담보율이 로스컷비율 이하인 고객 전체 ◈ 로스컷 실행일 07시 30분 : 로스컷 대상 고객 전체 ◈ 로스컷 실행 즉시 : 반대매매 실행 통지 SMS 발송 ※ 장중 경고 SMS의 경우, 시장의 급격한 변동으로 SMS 발송이 불가능 할 수 있음. ※ 담보비율, 반대매매, 보유불가종목 관련 등의 안내SMS는 위험관리시스템사(RMS)에서 발송 ※ 휴대폰 번호 변경 시, 반드시 직접 당사와 증권사로 변경된 동일한 휴대폰번호로 변경하셔야만 담보비율, 반대매매, 보유불가종목 관련 등의 안내SMS 및 연장, 이자결제 금액 등의 안내SMS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변경 미처리로 인한 반대매매 고지 불이익 등은 당사 책임이 아니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휴대폰 통신사에 스팸등록서비스 등을 이용한 경우 문자 수신이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스팸등록으로 인한 반대매매 등 중요 안내SMS 미수신으로 인한 불이익은 당사 책임이 아니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매수거래 정지 |
◈ 주식매수가 정지되는 경우 ① 장 중 담보비율이 로스컷비율 이하로 하락하는 경우 => 담보비율이 로스컷비율+3% 초과 시 매수 가능 ② 로스컷(반대매매) 실행 후 담보비율이 로스컷비율을 넘지 않는 경우 => 현금 입금, 일부 상환, 주가변동 등에 의하여 담보비율이 로스컷 비율 +5% 이상인 경우 매수 가능 ③ 상장폐지 실질심사 사유발생이나 워크아웃 또는 법정관리 신청으로 인한 거래소의 매매거래 정지 조치 종목 보유, 상장 폐지 사유 발생 종목 등 보유 시 => 해당 종목을 제외한 담보율이 로스컷비율 이하로 하락 시 주식 매수가 제한됩니다. => 주식매수거래를 위해서는 입금하여 담보율이 로스컷 비율을 초과하도록 유지해주시기 바랍니다. |
대출해지 유예기간 |
◈ 로스컷(반대매매)이후, “대출해지 유예기간제도” 적용 ① 로스컷(반대매매) 후, 영업일 기준 5일 이내(15:30까지) 현금 입금, 또는 일부상환으로 담보율 상승 시 재거래 가능 => 단, 현금입금, 또는 일부상환 후, 담보비율이 로스컷비율+5% 이상 시 재거래 가능 => 5영업일 경과 시, 대출해지 및 원리금 전액 상환조치(5영업일 15:30까지 입금가능) ② 대출해지(고객중도해지신청/만기해지/기한이익상실)시에는 미적용함 ◈ “대출해지 유예기간”중 고객이 직접 대출금 상환가능(스탁론 홈페이지 이용) |
약정체결 전제조건 |
◈ 약정 체결의 전제조건 ① 신용평점 NICE 660 & KCB 591이상 (연체, 신용관리 대상자, 개인회생, 신용회복 지원 대상자 등 제외) => 금융환경 및 신용환경 변화에 따라, 신용평가등급 운용기준은 달라질 수 있음 ② 개인: 법인 및 외국인 약정 불가 ③ 연령제한: 만 20세 이상 ④ 동일인 주식매입자금대출한도 3억 원 이내(증권계좌별 3억원)에서 대출을 신청하는 고객 ⑤ 증권계좌에 대해 질권 설정 신청한 고객 ⑥ 증권계좌 담보평가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고객 ⑦ 증권계좌 내 "스탁론 보유불가종목"이 없는 고객(보유 시 매도 후 약정신청 가능) => 대출신청 전 매수금지종목 보유 시, 최초대출시점 담보평가액에서 제외 ⑧ 전자금융 사고등록계좌(피싱, 스미싱), 고객 연락 수단 미확인 시 연계신용 제한 ◈ 질권설정방식(연장 포함) ① 신청방법: 고객이 당사 대출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공인인증서/전자서명) ② 대출해지/원리금 상환과 동시에 질권설정 해지되며, 해당 계좌로 재대출 시 질권 재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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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조건 |
◈ 대출조건
※ 연체금리: 약정금리 +3% ※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대출한도: 담보평가 금액 및 집중률 설정에 따라 차등적용 ※ 상환방식: 만기일시상환 방식 일반상품
확대상품
◈ 인지세: 대출실행 시 다음과 같이 대출금액별 인지세 부과 (인지세법 제 2조 제 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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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대출 |
◈ 추가 대출 신청방법: 롯데카드 스탁론 홈페이지에서 신청 ① 추가대출 후 담보율이 133% 이상이어야 함 ② 기존대출금과 추가대출금의 합계금액은 대출한도 설정금액 이하여야 함 ③ 계좌 내 보유불가 종목이 없어야 함 - 추가대출 가능금액 산정 시 매수금지 종목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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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납입 |
◈ 이자 납입일 ※ 대출실행일 익월부터 매 1개월 마다 대출 실행일 (증액 및 추가대출/일부상환/만기연장 시 납입일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 이자 납입 방법: 이자 납입일에 고객님의 증권계좌에서 자동 출금 ※ 증권계좌의 (출금가능)예수금이 이자금액 미만인 경우 미출금 (부분출금 불가) ◈ 이자출금 후 담보율이 고객님께서 설정한 로스컷비율 미만이 되는 경우 이자 출금이 되지 않으며, 연체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이자출금에 따른 로스컷 방지를 위해 이자금액 현금확보+최저담보비율+1%일 때 이자출금가능 (부분출금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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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상환 |
◈ 신청방법:롯데카드 홈페이지에서 신청 ◈ 일부상환조건: 계좌 내 일부상환금액(대출원금 및 이자금액)을 인출 가능한 현금으로 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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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인출 |
◈ 현금인출 가능금액: 증권계좌의 현금인출비율을 초과한 현금 (주식잔고 평가금액 + D+2일 예수금) - (대출원금×현금인출비율)
◈ 인출제한: 현금 인출 후, 증권계좌 내 단일종목주식 보유 비중이 70%(일반상품) 또는 50%(확대상품) 이상 되는 경우 ◈ 인출방법: 인출가능 담보비율 초과분에 한해, HTS 온라인 현금 이체 방식 (주식출고 불가) ※ 과도한 현금 인출은 로스컷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 주의바랍니다. ◈ 상기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도 계좌 내 인출 가능한 현금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출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인출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주식매도 등을 통하여 인출가능 현금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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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
◈ 연장신청/심사: 하단 연장조건에 결격사유 없을 경우, 만기일로부터 15일 이전(영업일 기준) 자동연장 접수/심사 ① 신규약정체결조건 조건을 충족하는 고객 ② 증권계좌담보비율이 로스컷비율 이상인 고객 ③ 증권계좌 내에, 만기 해당월 이자 및 연장이용료를 현금으로 보유한 고객 ◈ 만기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영업일이 만기일임 ◈ 이자 전액출금 방식: 인출금액 부족 시 미인출 ◈ 연장이자율은 주식매입자금 대출약정서 참조 ※ 연장 시 대출금리는 회사 및 시장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연장 시 유의사항 ※ 연장조건 미충족 시 만기일 전까지 대출금 전액상환해주셔야 하며, 미처리시 자동반대매매 실시 후 강제 해지가 실행될 수 있습니다. ※ 강제 해지가 실행되는 경우, 계약해지 시까지 증권계좌의 매매가 제한되고, 상환이 완료되기 전 주식이 입고되는 경우, 해당 주식이 반대매매 처리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환시까지 연체이자율이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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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 |
◈ 해지 사유 ① 약정만기일 도래: 연장조건 결격사유가 발생된 경우 ② 고객 중도해지 요청 또는 이자연체, 가압류 등의 사유로 기한의 이익 상실한 경우 ③ 여신거래기본약관 제5조(자금의 용도 및 사용) 위반으로 기한의 이익 상실한 경우: 주식매입자금용도 사용 준수 ④ 로스컷 비율 이하로 인한 자동 로스컷된 후 5영업일 15:30까지 로스컷비율+5% 상승되지 않은 경우 ◈ 대출해지/원금상환과 동시에 스탁론 서비스 이용약정 및 증권계좌질권설정 자동해지 ◈ 해지된 증권계좌로 재대출 희망할 경우, 질권재설정 후 신청 ◈ 담보처분 후 고객의 미상환대출금 발생시에 ㈜퓨쳐위즈(위험관리시스템제공업체)가 이를 대위변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퓨쳐위즈는 고객님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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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계약철회권 |
◈ 대출계약 철회권이란? - 대출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 계약에 대한 철회 의사를 표시하고, 원리금을 상환함으로써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 ◈ 철회 가능 시간 - 대출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마지막 날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철회 가능 - 대출계약 철회는 다음 날부터 가능하며, 대출실행일 당일은 철회를 할 수 없습니다. ◈철회 제외 대상 - 롯데카드에서 1년 이내에 2회 초과하여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 전체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1개월 이내에 1회 초과하여 대출계약을 철회한 경우 - 대출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담보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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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 고객은 스탁론 계좌운용을 위한 중요정보(담보비율, 반대매매 안내, 이자연체, 만기연장, 변경사항 안내 등)를 정상적으로 수신하기 위하여, 항상 최신의 연락처 정보(휴대폰번호 필수)를 당사에 제공하여야 함 ① 약관 등의 변경 및 대출에 대한 공지사항이 있을 시, 고객이 당사에 최종으로 제공한 휴대폰 번호를 통한 문자메세지(SMS, MMS, LMS 등)를 통해 통지됨 ② 당사에 등록된 연락처를 변경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안내문자 미수신 및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손실(이자연체, 반대매매발생 등)은 고객이 부담하여야 하므로, 연락처가 변경되는 경우 반드시 당사로 연락처 변경 요망 ③ 당사에 담보율 관리 등을 위한 적절한 연락 수단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대출, 연장, 주식 신규매수, 인출거래가 제한될 수 있음 ◈ 국세 등 세금체납에 의한 계좌동결 초지가 발생할 경우, 해당 계좌동결 해제 시 당사는 고객의 세금체납 완납에 따른 계좌동결 해제를 증빙하는 서류를 징구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