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탁론

고객님의 주식투자자금을 지원해드립니다.

  • 이용가능금액

    최대 3억

  • 연 이자율

    5.30% ~ 8.90%

1. 일반적인 매매 및 금융거래 규칙

1) 매매 및 금융거래시간

매매시간

08:30~15:30 (오전 동시 호가부터 주문가능)
08:30 ~ 08:40, 15:30 ~ 16:00 (매도주문만 가능, 시간외종가, 예약주문 불가)

금융거래시간

대출(입금)

08:10∼16:30 까지 (고객 부담 인지세 차감 후 입금)
※ 대출가능시간 / 고객 부담 인지세 차감 후 입금
※ 증권사 영업일에 한하여 대출실행 가능

이자(출금)

09:30, 16:10 (부분출금불가)

부분상환/중도해지(출금)

08:10∼16:00 까지(전액출금방식 : 출금액 부족 시 상환 불가)

만기상환(출금)

09:00~16:00 (부분 출금 방식)

로스컷(출금)

16:00 (전액/부분 출금 가능)

※ 고객 매매 주문은 지정가, 시장가로만 가능 (조건부지정가, 최유리지정가, 최우선지정가 주문 불가)

2) 거래 가능 종목 및 유형

거래가능종목

◈ KOSPI, KOSDAQ 상장 일반 종목

◈ 상장된 ETF 중 롯데카드에서 지정한 종목
※ 거래가능 ETF 이외의 ETF종목은 매매, 담보인정, 입출고 및 HTS조회 불가함
(매수불가/보유불가종목 조회화면에서 조회 불가)

◈ 제 3시장(KONEX)상장주식, 투·융자회사, 수익증권, 신주인수권, 채권, ELW, ETF(금융기관 지정종목 제외), ETN등 거래불가

거래 유형

◈ 100% 현금거래에 한함 (신용거래/미수거래/공매도 거래 불가)

매매 거래 금지 종목 매수 보유 보유금지시점 비고

1) 관리종목

불가 불가 편입 후 재거래 즉시

2) 거래정지예정종목

불가 불가 거래정지 전일

3) 권리락종목(배당락 제외)

불가 불가 기준일 2일전(권리락 전일)

4) 감자/합병/분할/액면변경 등

불가 불가 거래정지 전일

5) 투자경고/위험/단기과열종목/투자주의환기

불가 일별조회

6) 액면가 100% 이하 종목

불가 전일기준

7) 시가총액 100억원 미만 종목

불가 전일기준

8) 소수거래원에 집중된 대량 매도거래 종목

불가 일별조회

9) 신규상장종목

불가 상장일에 한함

10) 최근 7영업일간 주가하락 50% 이상 종목

불가 일별조회

11) 시세 급변에 따른 조회공시요구 종목

불가

12) 보호예수 해제 후 5영업일 이내 종목

불가

13) 5일 평균거래량 1천주 미만 종목

불가

14) 정리매매 종목

불가 불가 정리매매시작일

15) 5일 평균거래대금 5천만원 이하

불가

3) 매수불가/보유불가종목

  1. 대출신청 시 보유불가 종목 보유: 대출이 불가하며, 보유불가 종목 매도 후 대출 가능합니다.
  2. 대출신청 시 매수불가 종목 보유: 대출은 가능하나, 해당종목은 계좌평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고객이 “보유불가”종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반대매매 규칙에 따라 자동으로 반대매매 처리됩니다.
  4. 보유/매수금지 시점은 영업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4) 기타거래제한

◈ 계좌담보비율 및 한종목 투자한도

구분 자동반대매매비율 한종목 투자한도
일반상품 120% 100%
확대상품 120% 40%
매수동결제한 ◈ 장중 담보율이 로스컷비율 이하로 하락하는 경우, 신규 매수 불가능.
※ 로스컷 비율 +3% 초과 시 매수 가능.
동일종목매수제한 ◈ 특정종목에 대한 편중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본 상품 이용 전체 고객이 매입할 수 있는 주식 수량을 해당종목 총 상장주식수의 3% 이하로 제한 됨.
유동성제한 ◈ 종목별 5일 평균거래량의 30% 이상 매수금지.
※ 신규등록주의 경우 등록 후 4일까지는 해당일수만큼의 평균거래량 기준.
금융사지정(시스템제한)매수불가종목 ◈ 시스템(RMS)에서 고객투자안전을 위해 매수금지로 설정한 종목 매수금지.
주식매수청구권행사제한 ◈ 대출계좌는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가 제한됨.
정리매매종목 ◈ 정리매매종목 지정 시 최저 호가(1원)로 반대매매가 실행됨.

5) 입고 및 출고

◈ 주식 출고 : 불가능

◈ 주식 입고 : 매수/보유불가 종목을 제외한 계좌대체를 통한 주식입고 가능(타사입고 및 현물입고 제한)

  1. ※ RMS의 제어를 받지 않고 주식이 입고되는 경우, 입고주식이 보유불가 종목에 해당될 경우에는 해당종목에 대해 자동반대매매가 이루어지므로 입고 전에 반드시 HTS 또는 전화문의를 통해 보유불가 종목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2. ※ 신주인수권 증서 등 대출계좌 거래가능 종목이 아닌 종목이 입고되는 경우, 해당종목은 매매불가

2. 자동반대매매규칙

1) 자동반대매매 사유 및 시기

자동반대매매 실행하는 경우 자동반대매매 시기

1. 당일 오후 6시 기준 담보비율이 로스컷 비율 이하인 계좌 중 익일 오전 8시 45분까지 담보비율이 로스컷 비율을 초과하지 못하는 경우

=> 오전 동시호가부터 반대매매

2. 보유주식 중 관리/거래정지로 편입예정

=> 편입 전일 오전동시호가부터 또는 편입 후 재거래 즉시

3. 권리락 등 주권의 변동이 생기는 종목을 기준일 3일 전까지 전량 매도하지 않은 경우

=> 권리락 전일(기준일 2일전) 오전 동시호가부터

4. 보유주식 거래정지로 편입예정종목

=> 거래정지 전일 오전 동시호가부터

5. 합병/분할, 액면변경, 감자종목을 기준일 3일전까지 전량 매도하지 않은 경우

=> 기준일 2일전(거래정지전일) 오전동시호가부터

6. 대출 해지 사유 발생(만기경과/기한이익상실) 후, 대출금 상환이 지연되는 경우

=> 대출 해지 사유 발생일 D+1 영업일 오전 동시호가부터(단, 고객응대결과에 따라 담당자가 조절 가능함)

7. 정리매매 종목을 보유한 경우

=> 정리매매 시작일

※ 권리락 및 합병/분할, 액면변경, 감자 등으로 인한 반대매매 경고 SMS: 반대매매실시 전 발송 (1일전)

2) 증권계좌 담보비율산정

증권계좌 담보비율 ◈ 담보비율산정 = (장중 실시간)계좌평가금액 ÷ 대출원금 × 100

◈계좌평가금액 = 주식잔고평가금액(장중 실시간 보유주식수 × 현재가) + 예수금
※ 예수금 : D+2일 예수금 (대출원금 발생시, 예수금에 포함됨)

◈ 현금인출 시 보유금지종목을 보유하는 경우: 계좌평가금액에서 제외

◈ 신주인수권증서 등 대출계좌 거래가능 종목이 아닌 종목은 평가제외 됨

3) 로스컷 반대매매

로스컷
(반대매매)
◈ 로스컷(반대매매)이 발생하는 경우
① 당일 오후 6시 기준 증권계좌 담보비율이 로스컷비율 이하 도달 계좌 중 익일 오전 08:45까지 담보비율이 로스컷비율을 초과하지 못한 계좌
=> 오전 동시호가(08시 45분) 대출원리금 상환에 필요한 수량만큼 로스컷(반대매매) 실행
② 대출 해지사유 발생(만기경과/기한의이익상실) 후, 대출금 상환이 지연되는 경우
=> 대출 해지사유 발생일 1영업일 오전 동시호가 자동반대매매 실행
※ 제3자가 증권계좌에 (가)압류 조치를 한 경우, 고객기한의 이익상실로 인한 로스컷 반대매매 실행됨

◈ 로스컷(반대매매) 금액 및 수량
① 반대매매 금액: 대출 원리금 상환에 필요한 금액만큼 로스컷 반대매매 실행
② 반대매매 수량: 로스컷발생일(반대매매 실행일)의 하한가를 기준으로 반대매매 수량 계산
③ 반대매매 순서: 보유종목의 종목코드 순서에 따라 반대매매 실행
※ 보유금지 종목이 있을 경우에는 보유금지 종목이 최우선
※ 고객이 반대매매 주문 전에 매도 주문을 실행하였을 경우는 해당 종목의 수량을 우선적으로 매도 하는 것으로 간주

◈ 반대매매는 장중, 장후시간외종가 거래를 통해 대출원리금 상환에 필요한 현금이 확보될 때까지 실시됨

◈ 로스컷(반대매매) 후 출금: 원금/이자 일괄청구방식, 부분출금 가능
※ 로스컷으로 대출약정 해지 시, 대출원리금을 초과하는 손실금액이 발생할 경우 차액만큼 입금해 주셔야 하며, 손실금액 미입금시에는 입금일까지 연체이자율이 계속 적용됨

◈ 로스컷이 발생한 증권계좌는 계약해지 시까지 매매가 제한되고, 대출원리금 상환에 필요한 현금이 확보되지 않는 계좌에 주식이 입고되는 경우, 입고된 주식에 대한 추가 로스컷이 실행되므로, 로스컷 이후에는 주식(현물)입고가 되지 않도록 유의
로스컷 경고SMS ◈ 실시간 담보비율이 로스컷 비율, 로스컷 비율+3%, 로스컷비율+5% 도달 시
◈ 당일 16시 30분 ~ 18시 30분 : 담보율이 로스컷비율 이하인 고객 전체
◈ 로스컷 실행일 07시 30분 : 로스컷 대상 고객 전체
◈ 로스컷 실행 즉시 : 반대매매 실행 통지 SMS 발송
※ 장중 경고 SMS의 경우, 시장의 급격한 변동으로 SMS 발송이 불가능 할 수 있음.
※ 담보비율, 반대매매, 보유불가종목 관련 등의 안내SMS는 위험관리시스템사(RMS)에서 발송
※ 휴대폰 번호 변경 시, 반드시 직접 당사와 증권사로 변경된 동일한 휴대폰번호로 변경하셔야만 담보비율, 반대매매, 보유불가종목 관련 등의 안내SMS 및 연장, 이자결제 금액 등의 안내SMS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변경 미처리로 인한 반대매매 고지 불이익 등은 당사 책임이 아니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휴대폰 통신사에 스팸등록서비스 등을 이용한 경우 문자 수신이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스팸등록으로 인한 반대매매 등 중요 안내SMS 미수신으로 인한 불이익은 당사 책임이 아니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매수거래 정지 ◈ 주식매수가 정지되는 경우
① 장 중 담보비율이 로스컷비율 이하로 하락하는 경우
=> 담보비율이 로스컷비율+3% 초과 시 매수 가능
② 로스컷(반대매매) 실행 후 담보비율이 로스컷비율을 넘지 않는 경우
=> 현금 입금, 일부 상환, 주가변동 등에 의하여 담보비율이 로스컷 비율 +5% 이상인 경우 매수 가능
③ 상장폐지 실질심사 사유발생이나 워크아웃 또는 법정관리 신청으로 인한 거래소의 매매거래 정지 조치 종목 보유, 상장 폐지 사유 발생 종목 등 보유 시
=> 해당 종목을 제외한 담보율이 로스컷비율 이하로 하락 시 주식 매수가 제한됩니다.
=> 주식매수거래를 위해서는 입금하여 담보율이 로스컷 비율을 초과하도록 유지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출해지 유예기간 ◈ 로스컷(반대매매)이후, “대출해지 유예기간제도” 적용
① 로스컷(반대매매) 후, 영업일 기준 5일 이내(15:30까지) 현금 입금, 또는 일부상환으로 담보율 상승 시 재거래 가능
=> 단, 현금입금, 또는 일부상환 후, 담보비율이 로스컷비율+5% 이상 시 재거래 가능
=> 5영업일 경과 시, 대출해지 및 원리금 전액 상환조치(5영업일 15:30까지 입금가능)
② 대출해지(고객중도해지신청/만기해지/기한이익상실)시에는 미적용함

“대출해지 유예기간”중 고객이 직접 대출금 상환가능(스탁론 홈페이지 이용)

3. 대출 약정 및 스탁론서비스 규칙

약정체결 전제조건 ◈ 약정 체결의 전제조건
① 신용평점 NICE 660 & KCB 591이상 (연체, 신용관리 대상자, 개인회생, 신용회복 지원 대상자 등 제외)
=> 금융환경 및 신용환경 변화에 따라, 신용평가등급 운용기준은 달라질 수 있음
② 개인: 법인 및 외국인 약정 불가
③ 연령제한: 만 20세 이상
④ 동일인 주식매입자금대출한도 3억 원 이내(증권계좌별 3억원)에서 대출을 신청하는 고객
⑤ 증권계좌에 대해 질권 설정 신청한 고객
⑥ 증권계좌 담보평가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고객
⑦ 증권계좌 내 "스탁론 보유불가종목"이 없는 고객(보유 시 매도 후 약정신청 가능)
=> 대출신청 전 매수금지종목 보유 시, 최초대출시점 담보평가액에서 제외
⑧ 전자금융 사고등록계좌(피싱, 스미싱), 고객 연락 수단 미확인 시 연계신용 제한

◈ 질권설정방식(연장 포함)
① 신청방법: 고객이 당사 대출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공인인증서/전자서명)
② 대출해지/원리금 상환과 동시에 질권설정 해지되며, 해당 계좌로 재대출 시 질권 재설정
대출조건 ◈ 대출조건

구 분 신규금리 / 1회차 연장금리 대출기간 연장주기 이용가능기간
일반상품 5.30% / 연장시점 금리 6개월 6개월 단위 최장 5년
확대상품 8.40% / 연장시점 금리 6개월 6개월 단위 최장 5년
※ 2회차 연장금리는 연장시점의 여신기관 기준(신규)금리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연체금리: 약정금리 +3%
※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대출한도: 담보평가 금액 및 집중률 설정에 따라 차등적용
※ 상환방식: 만기일시상환 방식
일반상품
담보평가금액 대출한도
5천만원 이하 계좌평가금액의 300% 이내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계좌평가금액의 250% 이내
1억원 초과 계좌평가금액의 200% 이내

확대상품
담보평가금액 대출한도
1억원 이하 계좌평가금액의 250% 이내
1억원 초과 계좌평가금액의 200% 이내

◈ 인지세: 대출실행 시 다음과 같이 대출금액별 인지세 부과 (인지세법 제 2조 제 3항)
대출금액(증액대출 포함) 세 액
5천만원 이하 비과세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7만원
1억원 초과 ~ 3억원 이하 15만원
※ 인지세 공제 후 대출금 입금, 해당 인지세의 50%는 대출금융기관이 부담
추가대출 ◈ 추가 대출 신청방법: 롯데카드 스탁론 홈페이지에서 신청
① 추가대출 후 담보율이 133% 이상이어야 함
② 기존대출금과 추가대출금의 합계금액은 대출한도 설정금액 이하여야 함
③ 계좌 내 보유불가 종목이 없어야 함
- 추가대출 가능금액 산정 시 매수금지 종목 제외
이자납입 ◈ 이자 납입일
※ 대출실행일 익월부터 매 1개월 마다 대출 실행일 (증액 및 추가대출/일부상환/만기연장 시 납입일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 이자 납입 방법: 이자 납입일에 고객님의 증권계좌에서 자동 출금
※ 증권계좌의 (출금가능)예수금이 이자금액 미만인 경우 미출금 (부분출금 불가)
◈ 이자출금 후 담보율이 고객님께서 설정한 로스컷비율 미만이 되는 경우 이자 출금이 되지 않으며, 연체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이자출금에 따른 로스컷 방지를 위해 이자금액 현금확보+최저담보비율+1%일 때 이자출금가능 (부분출금 불가)
일부상환 ◈ 신청방법:롯데카드 홈페이지에서 신청
◈ 일부상환조건: 계좌 내 일부상환금액(대출원금 및 이자금액)을 인출 가능한 현금으로 보유
현금인출 ◈ 현금인출 가능금액: 증권계좌의 현금인출비율을 초과한 현금
(주식잔고 평가금액 + D+2일 예수금) - (대출원금×현금인출비율)
구분 현금인출비율
일반상품 135%
확대상품 175%

◈ 인출제한: 현금 인출 후, 증권계좌 내 단일종목주식 보유 비중이 70%(일반상품) 또는 50%(확대상품) 이상 되는 경우
◈ 인출방법: 인출가능 담보비율 초과분에 한해, HTS 온라인 현금 이체 방식 (주식출고 불가)
※ 과도한 현금 인출은 로스컷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 주의바랍니다.
◈ 상기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도 계좌 내 인출 가능한 현금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출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인출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주식매도 등을 통하여 인출가능 현금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연장 ◈ 연장신청/심사: 하단 연장조건에 결격사유 없을 경우, 만기일로부터 15일 이전(영업일 기준) 자동연장 접수/심사
① 신규약정체결조건 조건을 충족하는 고객
② 증권계좌담보비율이 로스컷비율 이상인 고객
③ 증권계좌 내에, 만기 해당월 이자 및 연장이용료를 현금으로 보유한 고객
◈ 만기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영업일이 만기일임
◈ 이자 전액출금 방식: 인출금액 부족 시 미인출
◈ 연장이자율은 주식매입자금 대출약정서 참조
※ 연장 시 대출금리는 회사 및 시장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연장 시 유의사항
※ 연장조건 미충족 시 만기일 전까지 대출금 전액상환해주셔야 하며, 미처리시 자동반대매매 실시 후 강제 해지가 실행될 수 있습니다.
※ 강제 해지가 실행되는 경우, 계약해지 시까지 증권계좌의 매매가 제한되고, 상환이 완료되기 전 주식이 입고되는 경우, 해당 주식이 반대매매 처리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환시까지 연체이자율이 적용됩니다.
해지 ◈ 해지 사유
① 약정만기일 도래: 연장조건 결격사유가 발생된 경우
② 고객 중도해지 요청 또는 이자연체, 가압류 등의 사유로 기한의 이익 상실한 경우
③ 여신거래기본약관 제5조(자금의 용도 및 사용) 위반으로 기한의 이익 상실한 경우: 주식매입자금용도 사용 준수
④ 로스컷 비율 이하로 인한 자동 로스컷된 후 5영업일 15:30까지 로스컷비율+5% 상승되지 않은 경우
◈ 대출해지/원금상환과 동시에 스탁론 서비스 이용약정 및 증권계좌질권설정 자동해지
◈ 해지된 증권계좌로 재대출 희망할 경우, 질권재설정 후 신청
◈ 담보처분 후 고객의 미상환대출금 발생시에 ㈜퓨쳐위즈(위험관리시스템제공업체)가 이를 대위변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퓨쳐위즈는 고객님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함
대출계약철회권 ◈ 대출계약 철회권이란?
- 대출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 계약에 대한 철회 의사를 표시하고, 원리금을 상환함으로써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
◈ 철회 가능 시간
- 대출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마지막 날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철회 가능
- 대출계약 철회는 다음 날부터 가능하며, 대출실행일 당일은 철회를 할 수 없습니다.
◈철회 제외 대상
- 롯데카드에서 1년 이내에 2회 초과하여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 전체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1개월 이내에 1회 초과하여 대출계약을 철회한 경우
- 대출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담보대출
기타 ◈ 고객은 스탁론 계좌운용을 위한 중요정보(담보비율, 반대매매 안내, 이자연체, 만기연장, 변경사항 안내 등)를 정상적으로 수신하기 위하여, 항상 최신의 연락처 정보(휴대폰번호 필수)를 당사에 제공하여야 함
① 약관 등의 변경 및 대출에 대한 공지사항이 있을 시, 고객이 당사에 최종으로 제공한 휴대폰 번호를 통한 문자메세지(SMS, MMS, LMS 등)를 통해 통지됨
② 당사에 등록된 연락처를 변경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안내문자 미수신 및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손실(이자연체, 반대매매발생 등)은 고객이 부담하여야 하므로, 연락처가 변경되는 경우 반드시 당사로 연락처 변경 요망
③ 당사에 담보율 관리 등을 위한 적절한 연락 수단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대출, 연장, 주식 신규매수, 인출거래가 제한될 수 있음
◈ 국세 등 세금체납에 의한 계좌동결 초지가 발생할 경우, 해당 계좌동결 해제 시 당사는 고객의 세금체납 완납에 따른 계좌동결 해제를 증빙하는 서류를 징구 할 수 있습니다.
※ 위 계좌운용규칙 및 기본약관은 관련 법규 및 모범규준의 신설 또는 개정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